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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과학적 근거없이 지정…정부 개선 필요

강원발전연구원, 오염원 중심 중점관리 방식 전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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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1.13 15:15:35

물환경관리를 위한 규제는 오염원 중심의 중점관리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면적 지정방식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규제효과와 목적 또한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13일 '강원도 물환경 규제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연구위원과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이 공동 참여한 이번 연구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대부분 지역이 물환경관리 규제에 적용되고 있어 토지를 비롯해 전통적인 규제분야의 획기적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도내의 경우 물환경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으로 개별법에 의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위한 지역지정은 일반적으로 규제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도내 73%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기준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물환경 규제면적은 521.9㎢로 총 면적의 3.1%에 해당한다.


이중 춘천시가 194.0㎢로 가장 많고 영월군, 평창군 및 양구군이 각각 50㎢ 전후로 규제를 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횡성댐 주변지역을 제외하면 각 시군의 지방상수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총 1890.7㎢가 지정돼 있다.


이 중에서 물환경관리가 목적이면서 대규모로 지정된 곳은 소양강댐 주변지역으로 3개 시군 총 229.9㎢가 지정된 상태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법에 의해 의암댐 하류의 북한강 본류 양안 500m와 원주시에 위치한 남한강 본류에 총 21.1㎢가 지정돼 있다.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규정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입지와 목적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상수원 수질관리가 목적인 제3종으로 지정된 면적은 122.37㎢에 달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물환경관리 입지규제는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마다 경쟁적으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을 위한 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엄격히 적용하되 규제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도 기존 면적 중심의 지구지정 방식에서 탈피해 오염원 중심의 집중관리를 위한 점적관리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환경 규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규제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의 보전지역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양강댐의 경우 수도권 상수원을 공급하는 한강수계 댐 중에서 유일하게 물환경관리 규제가 지정된 상태다.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규제가 없어도 호수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양호는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총인(P)이 수질관리 대상 물질로 연간 200~600톤 가운데 관광객 5000명에 의한 총인(0.7gP/일 적용)은 연간 1.28톤에 불과해 소양호 연간유입량의 0.37%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수질관리 중에서 가장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로 주변지역이 낙후돼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농가의 단독주택, 초등학교 및 군사시설 등 특정 시설 이외 건축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가축사육을 위한 축사도 제한돼 주민의 재산권 손실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양호는 과학적인 환경용량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연구위원은 "물환경관리 입지규제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과학적이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광범위한 지정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지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적으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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