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우여곡절 끝에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에 합의했다. 범위는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닌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자칫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100일간) 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한다.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과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인 외교부 등이다.
오는 3월 중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나 문제는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보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을 때에만 불러야지 대통령의 중점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한도 끝도 없다”고 반대했다.
앞서 친이계인 조해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은 “정책 실패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문 전문.
1.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2. 조사기간은 12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한다.
3. 예비조사는 1월26일부터 2월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9일부터 13일, 2월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한다.
4.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5.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으로 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으로 한다.
2015년 1월8일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