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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노인상대로 사기 판매한 일당 검거

홍보관 차려놓고 노인들 우롱해 7000여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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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1.06 17:53:11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고기철)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지하 1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총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홍보관 대표 김모(38세,남)씨와 직원, 제품설명 전문강사 등 총 9명을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안에 액운을 막아주고 나쁜 일이 생기면 깨지는 전설의 신비한 도자기라고 속여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은품 제공, 각종 공연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 모은 후 강모(여,44세)씨를  도예연구가로 소개하면서 “척주동해비 문구가 새겨져 있는 이 도자기는 집안에 액운을 막아주고 나쁜 일이 생기면 깨져서 미리 알려주는 신비한 도자기” 라며 허위 광고를 했다. 피해자 박모(74세) 할머니에게 198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노인 15명에게 3000만원 상당을 속여 판매했다.

또한 김씨 일당은 건강기능식품을 혈액순환, 당뇨개선, 심혈관치료, 치매예방에 좋은 치료제 또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노인 60명에게 1박스당 5만원에 구매한 제품을 48만원~128만원 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로 물품을 판매한 일명 떴다방 홍보관을 집중 단속하여 28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시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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