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최문순 강원도정의 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했다. '하나된 강원도'에서 '능동적 해외진출'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경제 구조변화와 미래선점 정책이 펼쳐진다. 구체적으로는 '밖으로 진출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밖으로부터 자본과 유동인구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기능을 확대한 최근 인사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직 강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이라는 설명이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해 이슬람경제권, 특히 할랄식품을 중심으로 한 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관광객 유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할랄식품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5회에 걸쳐 살펴본다.
◆ 글 싣는 순서
1. 프롤로그 : 개념과 의의
2. 할랄식품 시장동향
3. 할랄식품과 인증절차
4. 할랄식품과 강원도
5. 에필로그 : 준비와 과제
식품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따라 해썹(HACCP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엠피(GMP : 제조·품질관리 기준), 할랄(HALAL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대명사), 코셔(KOSHER : 유대인의 음식계율을 준수하는 음식물) 등 식품안전인증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할랄(Halal)은 이슬람법(Shariah)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이다.
모든 종류의 야채, 과일, 곡류 등 非육류성 식품과, 모든 종류의 해산물은 할랄이지만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식, 피와 이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 동물의 고기, 파충류 및 곤충은 하람(Haram)식품이다.
할랄 식품과 하람 식품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음식에 관한 무슬림의 기본철학 때문이다.
무슬림에게 음식은 알라를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이슬람신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할랄을 법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할랄이 아닌 상품의 국내유통을 제한하고 할랄이 아닌 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입 및 판매도 불가하다.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할랄이 아닌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신자인 말레이시아는 할랄이 아닌 상품에 대해 유통제한은 없지만 할랄인증을 받은 상품에 할랄마크가 표시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할랄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무슬림의 모든 식품에 대한 금지사항 중 가장 적용이 힘든 품목이 바로 축산물이다.
육류는 주로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한정되며 '신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외운 뒤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하는 등 할랄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도축된 것만 할랄 식품으로 인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할랄기준이 엄격히 준수되는 국가에서 판매되는 육류제품은 모두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UAE 등 국가에서는 할랄제품과 비할랄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해 판매된다.
과자, 빵이나 주스 등 가공식품도 돼지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한다.
한편 식품·축산분야에서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돼지로부터 유래된 모든 원료의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
기타 육류의 경우도 할랄 방식으로 사육 도축돼야만 하고 제조 과정에서 일체의 알코올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축산분야의 할랄 인증은 무척 까다롭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각 단계별 할랄 기준에만 부합되면 할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할랄 인증이 부여돼 무슬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무슬림은 습관적으로 제품 구입 시 할랄 인증을 확인하고 할랄 로고가 없을 때에는 구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50~200여 개의 할랄 인증 기구가 있고 각각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미 인증된 할랄 제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할랄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슬람국가에서도 구체적인 세부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하고 할랄과 하람에 대한 검토기준도 다르다.
이에 따라 국제단체인 세계할랄평의회(World Halal Council)는 할랄인증의 통일기준을 만들려하고 있지만 할랄의 기준에 대한 이슬람교의 해석 자체에도 다양한 학파가 있어 통일 기준 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동물의 사육부터 도축, 가공, 유통 등 각 단계별 까다로운 조건과 관련이 깊다.
할랄 동물에게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은 사료로 제공할 수 없다. 동물의 성장을 자극하는 호로몬 제제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치료를 위한 약품도 할랄이어야 하는 등 동물 복지를 중요시 한다.
도축도 수작업을 선호하고 있고 싱가포르 등 할랄 인증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기계적 도축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기계도축은 일부 이슬람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저장, 운송, 진열, 판매되는 모든 할랄 식품은 할랄 로고가 표시돼 있어야 하고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비할랄 물질과 분리돼야 한다.
만일 알코올 성분이 제품에 첨가됐을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식품을 할랄식품 규정에 맞도록 원료와 성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주요 수출품목인 쇠고기 분말스프 함유 라면, 돼지의 젤라틴 함유 초코파이, 요거트 등이 원재료를 변경했다.
그렇다고 이슬람 국가로 수출 시 할랄 인증은 인증 자체가 통관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국교가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비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어 비할랄 제품에 대한 통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할랄 인증이 없어도 이슬람국가로 수출은 가능하다.
다만 할랄 인증이 없을 경우 고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슬림에게 외면당하게 된다.
이처럼 이슬람문화에 대한 생소함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으로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2012년 3561개사에 총 5896개가 할랄 인증을 획득했으나 우리나라 업체는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4월 도내 우수제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 해외 판로 확대 등 수출 촉진을 위해 강원도와 ㈜펜타글로벌·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펜타글로벌은 2011년 5월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할랄인증 전문컨설팅 기업으로 2011년 8월 말레이시아에 현지법인(PENTA AP Adn, Bhd)을 설립했다.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의 할랄인증 업무를 대행해 국내 식품업계 최초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올해부터 할랄인증 취득 희망기업에 대해 기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할랄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이슬람국가를 떠나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품질, 청결, 건강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할랄시장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성장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사)할랄협회(KOHAS)가 창립돼 할랄인증, 해외할랄인증 컨설팅, 할랄전문가 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KOREX, 펜타글로벌 등 단체나 컨설팅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