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며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다짐했다.
2일 SBS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9%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경제살리기는 시급한 과제다(SBS-TNS, 전국 성인 남녀 천 명 대상, 지난달 29일~30일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진행, 응답률 15.5%, 허용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3.1%p).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CNB가 살펴봤다.
▲2015년 을미년 새해 해돋이를 위해 1일 오전 서울 남산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아빠 어깨에 올라탄 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행복주택’ 공급
올해부터 대학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 동안 살 수 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젊은 계층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행복주택’이 올라 와 있을 정도로 화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다. 노인과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거주 중 취업, 결혼 등 입주 요건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월세대출 등 시행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활의지가 있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주거급여자, 보증금 1억원 이상이나 월세금액 60만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기존에 받던 세금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을 대체할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된다. 대체부품은 성능과 품질 인증을 받아야 공급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수리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저임금액 7.1% 인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천580원이다. 지난해보다 7.1% 인상된 금액이다. 일급으로 따지면 4만4천640원, 월 116만6천220원에 해당된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되는 등 고용정책도 바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원되던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은 3년 연장된다. 이는 경비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이 완화되는 데 따른 지원책이다.
현재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자 한 사람당 18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도 마련된다.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 사업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