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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수익 보장 회피 '꼼수' 프렌차이즈에 제동

"가맹계약 체결 후 만든 조항은 적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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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2.29 11:06:50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가맹점을 모집한 뒤 세부기준을 계약내용에 끼워넣어 보장 책임을 회피하려던 프랜차이즈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3명이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2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치킨과 요리, 음료를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형태의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다.

계약 후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박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A사와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과 강남 등지에 가맹점을 열었지만,출은 신통치 않았다.

1년 넘게 적자가 쌓이면서 매장 운영이 힘들어진 박씨 등은 A사에 계약 당시 약속했던 최저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과정에서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꺼내 들면서 박씨 등이 운영한 가맹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본사가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세부기준은 '당사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박씨 등이 계약 당시 보지 않았던 조항이었다. 

본사에서 박씨 등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세부 보장기준을 마련해 몰래 계약내용에 넣은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뒤늦게 마련한 세부 보장기준은 가맹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고, 설사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익보장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하는 세부보장기준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박씨 등에게는 제시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기준이 박씨 등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최저수익보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을 고려할 때 박씨 등으로서는 수익보장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익보장조항에서 규정한 대로 투자금액의 연 5%에 미달한 수익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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