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원중부서, 안전인증 없는 전기용품 제조 판매한 35명 검거

제조시 저렴한 부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 사용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2.29 10:46:40

수원중부경찰서(총경 고기철)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LED형광등 36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수원 팔달구 소재  업체 대표 김모씨(남,56세)를 구속했다. 이밖에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 인증번호를 표시한 LED, 물침대용 온열패드, 온수히터,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스마트폰용 배터리, 전기릴선 등 전기용품 제조, 판매업체 20곳을 단속해 35명을 검거했다.

현행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용품 중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증대상 제품은 안전인증(KC인증)을 받고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진열, 보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단속된 업체들 대부분은 안전인증 없는 전기용품이 화재·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업체간 가격경쟁, 제조원가 절감, 인증비용 절감 등 이유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시에만 정품 부품을 사용하고 제조시에는 저렴한 부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전량 압수하여 폐기처분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지자체에 통보, 부품을 바꿔치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전기용품에 대해 지속적 단속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전기용품의 경우 화재, 감전의 위험이 큰 제품인 만큼 제품구매시 안전을 위해 안전인증마크인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