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15일부터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언론과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경감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어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이는 전체 화재발생 장소 중 주택이 25%에 달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 역시 사망의 56.8%, 부상의 40.8%가 주택화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개정 법률에 따라 2012년 4월 6일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제시하고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 주택 역시 5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6일까지 주택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원소방서는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화재예방임을 자각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