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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혁신위 "회의 불참시 수당 미지급"… 동의 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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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2.07 19:00:19

여야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회의 참석 일수를 따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ㅎ하고 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직장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4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급식비(13만원), 특별활동비(95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반영해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1개월분을 한꺼번에 책정하던 것도 30일로 나눠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하루 3만1천원씩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뿐 아니라 원 구성 지연, 국회 파행·공전 및 의원 개인이 구속된 경우 회의참가수당을 포함한 전체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또한 회의참석수당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혁신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회의 출석률이 25%에 못 미칠 경우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관건은 이 같은 개정안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여야 합의하에 입법화에 이를 수 있느냐다.

앞서 새누리당 혁신위는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이 담긴 1차 혁신안을 내놓았다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

혁신위는 1단계 혁신안 최종안을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해 김 대표가 의총에서 이를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또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을 지켜본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아예 의총을 거치지 않고 비대위 회의에서 보고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 혁신위의 안에 최종 입법화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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