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우선시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저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빛공해 방지법, 강원도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를 발간하고 강원도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과 빛공해 방지 지역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강원도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과 야간조명 환경영향평가 도입 체계 구축 및 평가방안 강구, 유형별지구별 야간조명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빛공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책발굴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제시했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이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것으로, 과도한 외부의 빛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거나 새벽까지 매미가 우는 등 빛이 인간과 동식물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야간조명의 증가로 도심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노을, 즉 조도의 증가로 천체 관측이 어렵고, 조명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나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증가가 도심의 하늘을 밝게 물들여 별의 관측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생활 가운데 빛공해는 수면방해를 비롯해 반사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급증, 벼와 보리 등 수확량 감소, 철새 이동 경로 상실, 어류 번식 저하, 에너지 절감 방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는 지난 1997년 빛공해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불필요한 야외 조명의 설치 및 시공을 제한하고 있고, 영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개발사업 이전의 야간조명 현황조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야간조명의 증가를 예측해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 실시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