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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교장공모제, 교장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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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1.24 18:07:5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광명3, 새정치연합)은 24일 경기도교육청 열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 공모제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장의 임기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담합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 출신을 가로막는 교장 자격증 유무를 폐지하거나 교사 출신 비율을 높일 것을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원의원에 따르면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분석’ 등에 의하면 임명제 교장보다 공모교장이 직무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교육연구센터의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에서도 공모유형별로 공모교장의 직무수행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부형(85.1), 개방형(83.5), 초빙형(81.7)의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왔고 특히 교사 출신의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직무수행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교장 공모제는 거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형 공모제에서 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은 15%밖에 안되며 2014년 전체 공모교장 108명 중에 교사출신 교장은 7명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현재 교장공모제의 심각성은 교장공모에 신청해서 심사요건을 충족했다가 불참해서 참석한 후보 1명만을 사실상 단독후보로 밀어주는 나눠먹기, 담합의 의혹이 수년 동안 지속되면서 학부모나 교사 등 현장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장공모제의 불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박승원의원은 "교장 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장자격증’만을 가진 사람으로 축소하여 담합 현상이 일어나고 교장임기 연장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교장 공모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임기를 제한(포함)하는 방안과 교육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교사의 교장공모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 사전 설명회 및 교육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설문에 의한 학부모 의사를 반드시 묻고 일정한 비율 이상 희망할 경우 반드시 교장 공모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모교장제가 당초의 취지대로 변혁적 리더쉽을 갖춘 리더들이 공모교장을 함으로서 학교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

한편 김성태 의원(광명4, 새정치연합)은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적합 정수기가 크게 줄어든 것은 수질검사 항목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에서 탁도, 총대장균군으로 올해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수차례 언론에 보도 된 바 학교 정수기에 대한 불신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팽배한 상태이고 수질검사 직전에 고농도의 염소계 소독약을 타거나 아예 수돗물을 떠다가 검사하는 등 정수기 관리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며 정수기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를 두려워하여 정수기 업체에 렌탈 등 관리비 명목으로 대당 연간 41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생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일선 학교는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탄했다.
또한 “교육부의 지침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당장 내년부터 일반세균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잔류염소에 대한 측정을 통해 과다한 소독제 투여를 방지해야 한다며 학생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인 만큼 관련 항목 개정을 조속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입법도 돕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일선 학교에 정수기의 조사항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2개 항목(총대장균군, 탁도)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하달한 바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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