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케이크와 겨울철 스키장·눈썰매장 매점, 음식점 등의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케이크 제조·판매 업체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의 음식점 ·매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불법 사용 여부, 무표시·무신고·무등록 제품의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