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김달수 의원이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행정 감사에서 강사 운영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최모 강사에게 5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의 강사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사 한 사람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 교.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교육기관은 교.강사의 질과 콘텐츠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강사의 풀이 교육기관의 자산. 인재개발원은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강사 발굴 및 개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5백만원 강사료를 수령한 강사가 총 103명 중 1000만원 이상 받은 강사가 47명, 2000만원 이상 4명, 4000만원 이상 2명, 5000만원 이상 1명 등이다.
또한 인재개발원 전체 강의실의 공실률이 평균 50%정도라며 시민들의 학습공간 및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 공간을 개방할 것을 요청하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미수료자가 60% 이하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재개발원에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의 신설 및 폐지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인재개발원의 전반적인 모든 운영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2013년도에는 1번, 2014년도에도 1회에 그쳤고 심의 내용도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재개발원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강사 선정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권한을 무시하고 작위적으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했다며 규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