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8억4000만원 상당을 인출한 조선족 2명과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국내인 2명을 검거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출책인 조선족 김 모씨(28세,남)와 한 모씨(23세,남)는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입국해 8월1부터 10월22일 사이에 중국 스마트폰 어플인 ‘QQ‘를 통해 중국 총책과 연락해 대포통장, 대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그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8억 40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 송금책인 국내인 김 모씨(33세,남)와 최 모씨(30세,남)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 캐피탈과 사금융 등 금융기관과 검찰, 경찰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상향 비용을 대출 해 주겠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보호해 주겠다”고 속이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찰은 송금책 중 최 모씨를 여수시 모처에서 검거하면서 필로폰(히로뽕) 투약기, 유리관 등을 압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히로뽕 공급책, 유통경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아울러 이들 일당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서 만들어 준 개설자 70여명을 확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입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서부경찰은 이처럼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이 끊이지 않고 활동하는 점에 주목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