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사실상 전면 해제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대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1.09 16:34:34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만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만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4만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