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전원 명의로 지난달 28일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정부보전금’ 조항 삭제는 그간 학계 등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9조 1항 후반부에 국가가 퇴직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단서를 삭제했다.
이는 국가의 적자 보전 조항이 없는 국민연금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자 보전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개정안 69조2 2항에 공무원의 납입액과 정부 부담금, 부족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일 CNB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분을)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동안 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직자는 수지균형,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함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마련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