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4.10.22 19:08:30
(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내달 1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을 통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해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민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한다.
그간 동해시는 2005년 11월 4일 삼화동 국유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방제 작업 및 예찰 등을 철저히 실행해 2008년 1월 1일 자로 '청정지역'을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정석 산림공원과장을 총괄로 하는 총5 개조 17명의 단속반을 꾸려 삼화동을 포함해 관내 전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 및 사용하는 업체 21곳을 비롯해 화목 사용 민가,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며 위법사항 적발시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나무류 재선충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