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형성을 위한 2014년 원주시 순환 수렵장을 설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원주시 수렵장은 입산객·성묘객이 많은 내년 1월 1일(신정), 2월 14일 ~ 2월 20일(설 연휴)를 제외한 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른 수렵장의 수용인원은 1,000명이며 수렵장 설정 면적은 원주시 전체 면적(867.73㎢)중 500.48㎢에 해당되며 수렵금지구역(367.15㎢ =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야생 생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도로로부터 100m(도로를 향한 경우 600m 이내)) 등 기타 인명·재산·가축 피해 우려 지역은 수렵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렵장 이용을 위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은 수렵장 사용료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입금 및 신청 서류 접수는 내달 3일(월) 10시부터 접수가 개시되어 7일(금)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신청서 접수는 입금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방법은 방문접수(원주시청 6층 환경과, 033-737-3037) 또는 팩스를 통한 접수(Fax. 033-737-4825, 4815, 4969)가 가능하다.
2014년 원주시 수렵장 설정고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단기 포획승인권 및 포획 확인표지 개별구매는 승인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추후 재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