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입지 강화를 위해 양양군 지역에 이전 및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달 10일 입법예고하고 기관·단체·개인에게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한 기업이 이전할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기업 투자 촉진 지구 지정 및 외국인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도 기존 지원 비율에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사후 관리 조항을 보칙으로 정해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전에 토지를 변경해 투자하려는 경우와 타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군은 이달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