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2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 무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검사 대상 상거래용 계량기 500여 대를 20일에는 남면, 동면사무소에서 실시했으며 21일은 양구 읍사무소, 22일에는 방산면, 해안 면사무소에서 검사한다.
이번 검사 대상 계량기는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업자를 통해 수리 후 수 리점검을 다시 받게 되며 수리 불능 계량기는 파기한다.
특히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후 합격된 계량기를 사용토록 관련 법에 명시 되어 있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와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모두가 신뢰하는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계량기 검사 경비를 군비를 투자하여 무료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가에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고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