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적발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금액이 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이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은 총 14억 6,852만원이다.
2011년 3억 7,331만원, 2012년 4억 3,074만원, 2013년 4억 960만원, 2014년 6월 현재 2억 4,856만원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에 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및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바우처 수혜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종사자)과 짜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속여 부정 이득을 얻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전자바우처 사후관리체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제공기관을 합동점검하고 사업별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자체점검, 부당이득 징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결제내역 중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결제 내역을 모니터링해서 제공기관점검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종진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부당·허위 청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지만 현재까지 부정수급 관련 모니터링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어떠한 지침도 없이 부정수급을 관리해 오다가 최근에서야 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다”면서 “조속히 관련 지침을 완성하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