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윤명희 "수협중앙회 자체 감사 기능 상실"

  •  

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0.17 16:50:18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수협중앙회의 조합감사가 피감사조합의 50%에 대해 지적건수가 2건이 채 안됐고, 1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수협조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3%의 비리가 퇴직이후 적발 또는 적발 당일에 퇴직으로 처리 돼 변상금 회피를 조장하는 등 감사과정에서 투명성․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이하 조감위) 두고 있다. 수협법에 의거 조감위는 회원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조합을 감시(정기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정기감사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조합이 평균 8개 조합이고 지적건수가 1~2건인 경우는 평균 12개 조합이다. 감사를 받는 46개 조합 중 약50%에 해당하는 조합들의 지적건수가 2건이 채 되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의형식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작년에 부산시 수협에서 2007년부터 2013년 1월까지 17억6천3백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비리 사건이 적발된 바 있지만, 2012년 중앙회 감사에서는 부산시 수협 지적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회의 비리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9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비리현황은 이에 5배로 4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조감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처리하지 않은 미정리 현황은 2012년 12건에서 2014년 6월 102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해 현재 누적 미정리건은 195건에 달하며, 변상금 미회수율은 50%에 육박, 금액으로 치면 61억6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대부분인 93%의 비리가 퇴직 이후에 적발되거나 비리가 적발된 당일 날 퇴직 처리가 돼 변상금 미회수 금액의 97%는 퇴직자들로 퇴직 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수협은 2001년에 정부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1조1천5백억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2004년 회원조합의 회계적정성 검증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규모 300억 원 이상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에 대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가 수협법에 도입된 이후 전 조합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수감한 사례는 전무해 대외 신인도에 있어 신뢰도가 의문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조합감사실은 자체 감사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부실감사에 따른 자정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어업인들이 입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감사실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내부 건전성을 위한 자정노력 및 변상금 회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