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2013년까지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8천억원이 감소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효과는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 진구갑)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33조8천억원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든 비과세 감면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말 현재 누적 세수효과는 –8천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인하된 법인세율의 감세효과만큼 증세 조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성린 의원은 밝혔다.
특히 법인세의 세부담 귀착효과의 경우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동안 11조3천억원의 감소효과를 본 반면, 대기업은 9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은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의 공세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식의 기업 죽이기는 삼가 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를 더 이상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세의 경우 애초부터 부자감세는 없었다"며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35%→38%)하고 소득공제 감면한도 신설(2천5백만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2천만원)등 증세한 반면,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하, EITC 확대 등 감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