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1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 허용 제도는 무자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건, 2013년은 한 건도 없다고 이한성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선대리인제도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국선대리인 선임률 및 구두변론 건수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1년 21%에서 2012년 19%, 2013년 15%로 매년 낮아지고 있고, 구두변론 건수의 경우에도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한성 의원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극히 저조하고, 국선대리인 선임률과 구두별론 건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내실화’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