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광역수사대는 화물차량 및 버스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혐의로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 유모(41세, 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의뢰한 운전자 1420명을 적발해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차량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유모(41세)씨 등 4명은 2012년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 1420대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출력을 높여주고 건당 20만원에서 7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67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5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및 연료절감을 위해 10톤 이상의 승합차와 16톤 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 이상 화물차에 대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을 시작으로 2013년 8월16일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독일, 중국 등 해외에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주고 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 할 수 있는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한 다음 연락 오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자동차의 전기·전자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