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지역가입자 월세가구 3만여가구 건보료 과오납"

신경림 "기본생활 유지 위한 전월세금 등 부과기준에서 제외해야"

  •  

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0.13 16:10:58

▲사진=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 월세가구 2만745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의 실제 월세자료와 공단의 전세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조사대상 5만7천518가구 중 동일하지 않은 가구는 2만745가구(36%)였다.

이들 가구의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이 9천616가구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5천283가구, 5만원 이상 가구는 98가구였다.

일례로 강서구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55세 남성은 일정한 소득 없이 아파트의 방 한 칸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0만원에 빌려 살고 있어 월세 기준 월 보험료 2만3천65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이 33평 아파트 한 채 전세가인 3억4천499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월 10만4천300만원을 납부했다. 매월 8만65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다.

하지만 청담동 고급빌라에 사는 35세 남성은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어 월세 기준 월 보험료 19만2천9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이 강남구 거주 지역 최저 전세가인 4천99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월 10만8천45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매월 8만4천450원을 과소납부하는 것이었다.

신경림 의원은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전월세금이나 자동차 등을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국토부 전월세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실제 전월세금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오납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과오납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