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경무관 이주민)수사과 사이버수사팀은 최근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고가의 중고 핸드폰 판매 명목 등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편취한 이모씨(20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약 2개월간 모 유명 포털 중고나라 까페에 게시된 비교적 고가의 중고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구매 글에 접근 후 유명전자회사 직원을 가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킨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 직거래 시에는 사전 경찰 넷두루미 검색 등을 통해 성명, 계좌번호 및 핸드폰번호 검색을 거친 후 거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가급적 직접 만나서 물품을 거래하도록 권유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