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불합리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진다.
정부는 다만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의 상가 영업을 5년동안 보장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천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