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입성한 초선 구의원의 '갑질'발언이 공개되면서 자질논란이 일고 있다.
J의원은 광주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 지난 7월 광산구청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당선사례 현수막 철거 항의'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갑질' 발언을 쏟아냈다.
제2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J의원은 당시 "그 많은 플래카드 중에 제 것만 없어졌는데 건너편에도 있었어요. 왜 제 것만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 하냐면..."라고 따졌다.
또 J의원은 급기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그래서 왔다. 법적인 권한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다"고 발언했다.
광산구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파악하는 자리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안을 빌미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갑질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불법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행부에 대안 제시는 커녕 '갑질 운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정동에 거주하는 송모씨(52)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구의원이 불법 광고물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할망정 자신의 일로 감정을 앞세워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겠다는 폭언은 어이없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매번 기초의원의 자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자질 검증이 뒷전인 정치권과 특정정당에 몰표하는 시민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선사례 현수막은 13일을 게재하도록 되어있다.
광산구청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17개, 상업용 게시대 56개를 운영하고 있다. 게시대 이외의 현수막 게시는 모두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