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지난 8월 중국을 거쳐 밀입북 후 9월 11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피의자 김모씨를 9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 훈춘을 거쳐 8월 9일 두만강을 도강, 함북 새별군으로 밀입북 후 9월 11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피의자 김모씨를 9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피의자 김모씨는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밀입북, 북한 체류 중 함북 새별군 소재 여관 등지에서 ‘김일성 일대기’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주체사상학습을 받은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속기간 중 북한 체류 시 행적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