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기자수첩] 예술인 표준계약서, 현실 반영한 실질적 지원책 이어져야

영화, 공연, 방송 등 영역 확대 불구 체결률 낮아 실효성에는 물음표

  •  

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9.12 14:24:43

‘문화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예술계의 가시적 성과 속에서 현장 창작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예술인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열악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들은 그간 영화, 공연, 방송, 출판 등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며 총 19종에 이르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하지만 창작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의 실제 체결률은 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영화계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와 시나리오계약서의 체결률은 10%대에 머물렀다.

올해 8월까지 개봉했거나 개봉 예정인 영화 108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에 응답한 61편의 제작사 중 표준근로계약서와 시나리오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는 각각 8편(13.1%), 7편(11.5%)으로 나타났다.

영화 ‘명량’이 관객수 17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영화사상 최대 관객수와 수익을 기록하고, 극장의 총 관객수가 1억 명을 넘어선 영화계의 현주소인 셈이다.

공연계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한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은 오케스트라, 앙상블을 비롯한 배우들의 임금 체불로 공연 보이콧이란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근거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 이행률을 10% 미만으로 예상한다.

현장에서 창작자들의 낮은 처우는 차치하고 투명한 계약관계마저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일 각계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 방송영상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등도 표준양식을 마련해 발표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방송 스태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연장근로 수당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표준계약서에 대해 방송사와 관련 업계는 대체로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이 또한 영화나 공연 분야에서와 같이 권고 사항일 뿐 사적 계약에 대한 강제 효과가 없어 실제로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는 ‘예술인 표준계약서’ 사용이 그동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업계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공유되었다.

해당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표준계약서 체결 시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안창현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