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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정부 “내년 1월부터 2천원 인상 추진”

담배광고 전면 금지, 사재기 적발 시 최고 5천만원 벌금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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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9.11 14:06:21

▲정부는 11일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평균 2천500원인 현재 담뱃값을 4천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향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2천원의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만 아니라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 것이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14.2%에서 18.7%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사진 등의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 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이란 명분이 뚜렷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과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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