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4.08.31 22:44:33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권선동 일월천로 모초등학교 147m 거리에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전모씨(여,52세,업주)를 단속했으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성매매 영업을 하던 성매매 업소가 자진철거하게 하는 성과를 이뤄 학교안전지대 유해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신학기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역 내 불법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단속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