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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서, 위조 신분증 이용 타인명의로 휴대폰 개설한 피의자 검거

개통후 중고업자에게 판매해 70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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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8.27 16:41:53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조희련)는 지난 1월~2월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모통신’이라는 휴대폰 판매장에서 위조된 타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해 타인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타인명의 휴대폰 약 100여대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휴대폰 판매업체 대표 유모씨(30세,남)와 판매업체 종업원 이모씨(28세,남) 등 2명을 검거해 유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매매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약 60여건을 1건당 45만원에 사들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60여명의 명의로 총 100여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약 70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 졌다.
특히 휴대폰 판매 및 개통과 관련한 유통구조가 다양하여 최하위 판매점에서 고객을 모집한 뒤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더라도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대리점에서는 그 사실을 알수 없고 피해자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단기간 내에 많은 양의 휴대폰을 개통해 왔던 것으로 1건당 45만원에 개인정보를 사들여 한사람 명의로 많게는 3대까지 개통해 왔으며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들에게 50~55만원을 받고 처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이 되면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금 또는 휴대폰 통화요금이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부과되어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당한 이들은 요금이 체납되자 뒤늦게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이 개통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이용되었던 신분증 사본이 모두 위조된 신분증임을 확인하고 구속된 피의자 유모씨를 상대로 위조된 신분증 사본과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피의자 유모씨에게 위조된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판매한개인정보 판매책과 신분증 위조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최근 대포폰을 비롯하여 대포통장과 대포차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3대 대포물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아갈 방침이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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