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양삼운 기자) '의료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의 공익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은 28일과 29일 시한부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대재앙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책위는 "국민들의 87%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운동에 참가한 국민들의 숫자가 200만명이 넘어섰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를 완전히 상업화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거점 공공병원이므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착한 적자)를 방만경영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부산대병원 직원들은 정원조차 채우지 않는 인력부족과 24시간 가동되는 열악한 3교대 근무조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고통받고 있지만 묵묵히 열성을 다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조건, 복리후생을 과도하다며 방만경영이라는 굴레를 덮어 씌우면 안된다"며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겠다며 공공성을 포기하고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려는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대책을 거부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정상화대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시책에 의해 주민들의 공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 암센터, 외상센터 등이 필요할 때 제공된다. 정부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볼모로 무리하게 정상화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부산대병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파업참가를 방해하며 노조탈퇴공작을 비롯한 각종 위법적인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법률전문가와 함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