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조립한 중고의 특수의료기기(MRI,CT)를 불법 수입하고 안전검사 없이 39개 병원에 유통하여 22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황모씨(31세,남)를 구속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선정 대가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민모씨(34세,남)등 총 35명을 입건 했다.
피의자 황모씨는 2010년경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품질관리적합인정을 신청하면서 식약처에서 해외 제조소를 방문 확인하지 않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만을 제출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유명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13485)를 취득, 공증 받아 제출하였다.
경찰은 황모씨가 수도권에 판매한 21개 병·의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검증한 결과 20개 병원에 설치된 특수의료기기는 MRI의 마그넷 등 중요 구성품이 수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구성품으로 설치되었고 수리과정에서 불법 개조되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1개 병원에 설치된 MRI는 작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자장소거장치’를 고의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은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경찰은 특수의료기기의 수입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며 설치와 사후점검,사용.등록은 보건복지부(관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가 전무한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