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원중부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회사대표 등 57명 검거

1인당 150∼190만원 실업급여 지급 받아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8.20 18:31:59

수원중부경찰서(총경 고기철)에서는 근로자들을 채용 후 고의로 4대 보험가입을 누락시켜 수급자들이 수원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인당 150∼19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93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 등)로 회사대표 오모씨(45세,여) 등 57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체 회사대표 오모씨(45세,여)등은 근로자들을 채용할 당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이 재취업시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재취업 사실을 은폐하여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들 역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근로자들의 4대 보험가입을 고의로 누락 시키고 취업사실을 숨긴 이 회사대표,법인,회사직원 등 6명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 51명 등 총 5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적발된 명단을 고용노동부 수원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함으로써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 졌다. 
수원중부경찰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를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