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경범죄처벌법으로 그 항목들을 명시해놓고 있으며, 예를 들면 담배꽁초 투기하거나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꼭 법으로 규정을 해놓지 않아도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잘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조금 편하려고 또는 귀찮아서 이까짓 쯤이야 하며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다.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화재가 나기도 하고, 나쯤이야 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예로부터 예의바른 민족이라고 주변국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오던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규칙,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작은 예의마저 지키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음을 우리는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매스컴에서 기초질서를 부르짖고, 경찰에서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하더라도 시민들 스스로가 지켜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지킨 이 작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편리함과 깨끗한 환경이 되어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