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서장 조희련)는 사은품 제공으로 노령층 부녀자들을 현혹하여 모집 후 저가의 흑삼,칼슘,울금 등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화성,수원에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운영하고 허위.과대광고하여 2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성시 병점로에 있는 한 건물을 빌려 약 25평방미터(약 80평) 규모로 운영자 김모씨(45세,남), 판매강사 송모씨(45세,남), 손모씨(52세,남) 3명은 홍보관을 차려 놓고 화장지, 계란, 식음료 등 생활용품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며 노령층 부녀자들을 현혹하여 사은품을 소개한 후 판매강사가 일반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흑삼은 ”혈압조절, 당뇨에 효과가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칼슘은 ”늙어 달아 없어진 연골을 재생시킨다”, 울금은 ”아토피, 변비, 몸에 난 혹이 없어진다” 라며 노령층의 부녀자 한모씨(66세,여) 등 약 60여명을 상대로 약 1억원 상당 제품을 판매하여 약 50% 폭리를 취해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소재 건물에서도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령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수법으로 약 150여명 상대로 1억 8000만원 상당 제품을 판매한 홍보관 운영자 김 모씨(46세,남) 등 3명을 검거하여 불구속한 적이 있었다.
수원서부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령층 부녀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행을 일삼는 악덕 ‘떳다방’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