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모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인 강모씨를 위하여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자영업자인 최모씨와 이모씨를 7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최모씨와 이모씨는 서로 통모하여 7월26일 12시경 선거구내 식당에서 선거구민 38명을 모이게 한 후 모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1백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그 밖의 재산상이익을 제공한 자나 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에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상한액 30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