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서장 조희련)는 경기청 상설 단속반과 합동으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42평 규모의 모 게임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점수적립카드를 발급해 주고 손님 간 포인트를 사고파는 현금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피의자 서모씨(55세, 남, 실장) 등 2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