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1만 478명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차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다.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국강현)에 따르면 "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정부의 대법원 상고와 상관없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 1만 478명이 참여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은 2004년 3만 1025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그후 2009년 2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만 3900명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9년 3월 2차 소송에는 소음피해주민 1만 5706명이, 2009년 11월 3차 소송에는 소음피해주민 604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4차 소송 1만 478명을 포함해 연인원 6만 3000명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의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는 "소음피해 4차 소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지는 극심한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함과 동시에 전투비행장 이전이라는 끈질긴 투쟁의 연속이며 몸부림의 표현"이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거환경 조성은 국가의 책무이며 주민들의 권리이다. 우리 주민들은 안전한 마을, 조용한 마을, 평화로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전투비행장이 이전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소리 높여 외치며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