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는 7월21일 부터 8월19일까지 한달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오늘이 지난달 소집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야가 공동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통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또 최종 타결을 위해서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가 합의했던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 마지막날인 16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문회·수사권·기소권·위원회 구성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면담 추진 등 더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가족들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떠돌아 절망스럽다"며 "의사자 지정 규정이나 대학입학·병역 특례 등은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법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5일 오후 학교에서 출발해 1박2일 도보 행진을 한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국회 정문에 도착해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으며, 편지를 전달받은 가족들이 국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무런 설명 없이 막아서면서 가족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