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지난 10일 2014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규모는 13만5000여 건으로 총액은 지난해 보다 18억1000만 원이 증가한 약 203억1000만 원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납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에 있는 CD나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광산구는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만큼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그 사실을 고지서에 표기해 납부자의 편익을 보장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회복지, 작은 도서관 건립,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하게 쓰인다”며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좋은 방법인 지방세 납부를 기한 내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