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사업장 내에 보관중인 폐유 등 지정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장마철을 대비해서 자동차정비업소와 세탁소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정폐기물 신고사항 준수 여부, 위탁처리 적법 여부, 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양교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장마기간 중 지정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월과 6월에 고물상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 50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폐기물 무허가 처리업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9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