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안산)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 등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은 평상시에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조례안은 7월에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앞으로 민간부분과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신속한 재난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근서 의원은 “최근 들어 재난이 빈발하게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재난 극복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부분의 우수한 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을 수습하는 민관협력의 중추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