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교황이 8월14일부터18일까지(5일간) 방한함에 따라 테러 및 각종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내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하여 임시영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임시영치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18일까지(약 1개월간)이며 대상은 개인이 보관중인 공기총,마취총, 석궁이다.
대상자는 7월 15일 전까지 해당 총기와 함께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지구대ㆍ파출소에 방문하여야 하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소지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방문하여 접수를 하며 소지허가 관서를 불문하고 접수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