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재산할)가 주민세(재산분)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미신고:20%, 부정과소·무신고: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748여 관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한바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안성시청 홈페이지(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서식안내→ 번호 277.)를 이용하거나 시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678-2314)로 문의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