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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광주·전남 최초 생활임금제 실시하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좋은 일자리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미래는 더욱 풍요로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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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주동석기자 |  2014.07.01 14:31:17

"점차 추락하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넓게 다지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밝힌 생활임금제 실시 배경이다. 광산구는 광주·전남 최초로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한다.

민 구청장은 "민선 5기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 영역에 영향을 줬듯, 이번(민선 6기)에는 생활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돌파구를 먼저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며 도입한 최저임금이 이제는 최고임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저임금, 소득불평등,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적정한 소득은 소비를 촉진해 내수경제를 튼튼하게 다지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줄여 복지정책의 내실을 더욱 촘촘히 다질 수 있다.

민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주민 자치역량 강화와 더불어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도 큰 힘이 된다"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그때부턴 생존 자체에 두던 관심을 이웃, 지역에 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해 저임금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부르는 마중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민 구청장은 "아직은 구상단계"라고 전제했지만,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 계획도 일부 소개했다. 그는 "광산구와 계약하거나 위탁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 중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회사를 파트너로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적으로는 광산구 전체에 생활임금을 전파하고, 인상률 등을 결정할 사회적 합의기구도 필요하다"면서 "주민, 근로자, 의회, 경영자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계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말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많다.광산구가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일정한 시간 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상시근로자 11명, 일반 근로자 14명, 총 25명(올해 기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광산구가 결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최대 11.9% 오른 5830원. 생활임금 기준 적용률은 전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

광산구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간 임금 역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기준 시급(5210원)~최대 기준 시급(6160원) 사이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인상률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급 5575원을 받는 3구간 근로자는 4.3%(240원) 오른 583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 이를 월급(209시간 근로기준)으로 환산하면 121만847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보다 12만9580원(11.9%↑) 많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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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산구에 소속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14명은 2구간, 11명은 3구간에 해당한다.
제도 도입으로 소요되는 올해(7월~12월) 예산은 약 4,136만원. 광산구는 앞으로 매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갱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규정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것만 줘도 된다’는 식으로 그 취지는 변질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변질된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산구가 민선 5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민선 6기에는 여기서 진일보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생활임금 도입 배경이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처럼 이번에 도입한 생활임금제 역시 민간 영역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는 것이 광산구의 바람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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