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교통범죄수사팀은 주로 렉카차, 외제차 등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중간소음기를 제거하거나 엔진출력을 높게 개조하여 과속 및 난폭운전을 조장하게 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2개소 대표 김모씨(49세,남)등 5명과 렉카차 소유자 심모씨(31세,남) 등 총 15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김모씨(49세, 남)는 수도권 농촌지역에 창고형 건물(면적 약 494㎡, 2개동)을 임대한 후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정비기술자를 고용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은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구조장치 변경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며 반드시 등록된 공업사를 찿아가 수리할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 및 구조․장치 변경 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등록된 공업사를 이용